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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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