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