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