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