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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0.12.27, 2023.12.5>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삭제<2023.12.5>

[제목개정 2000.12.27]

시행 2023.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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