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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

①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직분석ㆍ진단 계획의 수립

2. 조직분석ㆍ진단 기준 및 지표의 설정

3. 조직분석ㆍ진단 결과의 확정 및 동기 부여

4. 조직진단 대상의 선정

5. 조직관리 개선 권고안의 채택

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 조직분석ㆍ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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