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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각종 행정 분류번호ㆍ서식 및 사무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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