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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959호,2022.10.25>

이 영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624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3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1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110호,2012.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19663호,2006.8.29>

이 영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0호,2000.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