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2.10.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2.10.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