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시행 2022.10.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시행 2022.10.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