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178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기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기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ㆍ군ㆍ구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72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31230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0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8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623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3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621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영 시행 후 출자ㆍ출연 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행 사업의 자금집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은 이 영 시행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ㆍ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④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出資)법인ㆍ출연(出捐)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
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 제67조의3 및 제78조제2항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⑥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
⑦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