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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회계사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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