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①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