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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Local Autonomy Act, Article 104 (Duties and Status Guarantee of Secretariat Staff)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bureau뷰r로 director더r렉터 or오 division디v비전 head헤드 shall섈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디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ervice,서v비스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discipline,디서플런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taff.스태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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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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