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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2절 예산과 결산

지방자치법 제141조(회계의 구분)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1 (Classification of Accounts)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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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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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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