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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2절 예산과 결산

지방자치법 제143조(계속비)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3 (Continuing Expenditure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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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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