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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總綱)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2 (Prior Consultation on Decentraliza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nact,이낵트 amend어멘드 or오 repealr리필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nances,f피낸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irð데어 heads;헤즈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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