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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2절 예산과 결산

지방자치법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1 (Settlement of Accounts When a Local Government Ceases to Exist)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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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결산은 제150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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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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