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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지방자치법 제61조(보궐선거)

Local Autonomy Act, Article 61 (By-Elections)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When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chair체어 or오 vicev바이스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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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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