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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2절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35 (Integration of Education Autonomy and Local Autonomy)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ntegrate인터그r레잇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②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is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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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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