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목개정 2026.6.2]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목개정 2026.6.2]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