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7조(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87 (Prohibition of Duplicate Budget Applications)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8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0.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Mayor/Do Governor shall not redundantly request or apply to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or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for a budget for a project for which a budget has been requested or applied under Article 84 (2), or for a similar project: Provided, That exceptions are made in unavoidable cases for carrying out national poli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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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