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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93 (Entrustment of Accounting Affair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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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pay페이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4)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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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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