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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23 (Setting of Performance Due Dates)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1)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due두 date데잇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s애즈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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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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