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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25 (Time Limit for Extension of Due Dates)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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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due두 date데잇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 years이어즈 (20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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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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