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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장 예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38-2 (Establishment of Medium-Term Local Fiscal Plan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edium-term미디엄-텀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um-term미디엄-텀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a어 medium-term미디엄-텀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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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전망치 등을 근거 없이 기재한 경우

2.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omitted오미티드 or오 projections,프r러젝션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stated스테이티드 without위ð다웃 basis.베이시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a어 medium-term미디엄-텀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매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y바이 August아거스트 31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edium-term미디엄-텀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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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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