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48 (Restrictions on Use of Reserve Funds)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9.26>
A reserve fund under Article 43 of the Act may not be set aside for business promotion expenses or subsidies (excluding subsidies for emergency disaster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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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