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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 제1장 총칙

지방재정법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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