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재정법 › 제2장 경비의 부담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