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 제10장 채권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2014.5.28>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재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