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본조신설 2016.11.22]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