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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77호,20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79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81호,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8호,2023.3.14>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31>

부칙 <제32295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141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58>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413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1. 제4조의2 및 제5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5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부칙 제1조제2호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단공개 제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5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7부터 제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9, 2024.12.3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8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부칙 <제28716호,2018.3.27>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594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57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②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중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③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 중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