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