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2020.3.24>
1.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체납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체납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제목개정 2021.12.31]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