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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0(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징수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다만, 신청인이 전자송달을 통해 납부증명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가.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2. 납부증명서의 사용목적

3. 납부증명서의 수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징수공무원은 해당 신청인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 체납액을 확인하여 납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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