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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3장 결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ccounting Act, Article 17 (Transfer of Surplus in Settlement of Accounts Before Settlement)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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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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