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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4장 수입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수입금출납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수납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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