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4장 수입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