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듣기 법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