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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4조(출납원의 분실 보고)

출납원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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