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ㆍ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ㆍ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