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0.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별표에 제1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39>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6>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73호의2 및 제7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73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73의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기본계획
<48>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4004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③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4>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0호 및 제19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19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⑪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도법 시행령) <제32794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1호 중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32764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