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국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