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자료의 공개)듣기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