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숙의공론화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의 효율적인 개최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