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1장 총칙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