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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분쟁 대응 및 소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7명(5급 7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12.30>

시행 2026.7.2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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