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기계금속심사국)
① 기계금속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계ㆍ금속기술(일반기계, 제어기계, 건설, 자동차, 동력, 운송기계, 계측 및 재료금속)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지식재산처
① 기계금속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계ㆍ금속기술(일반기계, 제어기계, 건설, 자동차, 동력, 운송기계, 계측 및 재료금속)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