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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직무)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1 (Duties)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Theð더 Seoul소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ㆍ등록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atents,패턴츠 utility유틸러티 models,마들즈 designs,디자인즈 and앤드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2. 특허기술 정보자료의 제공 등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atent패턴트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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