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